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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가계대출 규제, 실수요자 구별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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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도 대출 총량규제 등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실수요자 구별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19가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 취약계층의 경제 상황이 더 악화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행한 ‘2022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정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총량규제 방식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실시함에 따라 대출이 축소되고 금융권의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취약한 상태에 놓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경제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대출의 범위, 취약가구에 대한 출구전략 마련, 실수요자와 투기수요자의 구별을 통한 대책 마련 등의 과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는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대출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실질소득 정체에 빠진 가계가 적극적으로 부채를 활용한 자산투자에 나서면서 가속화된 측면이 있다"며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택금융의 확대를 고려한 부동산정책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의 주택금융 확대에는 부동산(주택)수요의 증가와 부동산가격 상승이라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존재하고 있다"며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 외에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주택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민간과 정부를 비롯한 전반적인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계부채를 시발점으로 해 은행과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기준금리 인상시 부채증가율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병행 ▲대통령선거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 경제와 관련된 대내외적 변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정체되고 자산유무에 따른 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가계대출 규제가 가계와 은행부문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수요자의 기회를 제약하지 않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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